“환경공단이 폐기물부담금 업무 부담 덜어 드려요”

- 10월부터 11월까지 폐기물부담금 관련 업무 애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 제도 안내, 신고요령 등 업체별 맞춤 안내 상담서비스 실시

- 고객자문간담회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고객의견 수렴으로 자진신고체계 정착에 기여

인천--(뉴스와이어)--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지사장 고재윤)에서는 오는 10월1일부터 11월말까지 폐기물부담금 납부 관련 업무 애로 사업장 약 100여 개소를 방문하여 폐기물부담금제도 안내 및 신고요령 교육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서비스를 펼치기로 했다.

지난 9월9일 서울지사는 폐기물부담금 대상 고객의 소리를 능동적으로 확보하고자 고객자문간담회를 개최하여 고객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업체 실무 담당자 대부분이 폐기물부담금 업무처리 절차의 복잡성과 제도의 낮은 인지도로 인한 내부 협조를 받기 어려운 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여 자진신고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하였다. 즉, 생산제품과 사업장 특성 등에 맞는 산출 요령 및 구비서류를 안내하여 담당자가 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사업장내 내부관계자의 환경정책 이해도를 높여 신고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 안내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직접 방문하는 금번 행정서비스는 폐기물부담금제도를 비롯한 환경정책 이해도를 제고함은 물론, 자진신고 체계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부담금 온라인 신고 사이트(www.폐기물부담금.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 (02-3153-0553~557)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 폐기물부담금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대상업체가 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률 제39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개요
 

웹사이트: http://www.keco.or.kr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목진수 팀장 / 장세훈 대리
02-3153-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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