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추석명절 부정·불량축산물 특별단속 결과

- 행정처분 : 총19건(영업정지 2, 과태료 7, 경고 10)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에서는 육류 성수기인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8일간)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축산물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 축산위생연구소, 각 시·군 및 축산물명예감시원 148명이 축산물 취급업소 719개(도축업16, 축산물가공업 23, 판매업소 646, 식육포장처리업 32, 기타 2)에 대하여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 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용량을 늘리는 행위,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여부, 농가 등의 밀도살 행위,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여부 등을 특별 단속하였다.

금회에 특별 단속으로 위반건수 19건(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건강진단 미실시 4, 위생교육 미실시 1,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 11, 기타 2)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입쇠고기 유통 단속과 부정·불량축산물 위생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9년도 추석명절 적발사례 : 46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6, 위생교육미실시 9, 표시사항 위반 5, 밀도계 2, 기타 14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 축산과
축산물유통담당 이종환
063) 280-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