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보조금 중복수급·허위영수증 제출 금지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지자체별들이 별도의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전반적으로 강화(’10년, 3,226억원)하는 추세이지만 보조금 횡령 등 불공정한 지원 문제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16개 시·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10년 현재 12개의 지자체가 광역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2010년 문화예술분야 지원금은 3,226억원
국민권익위에서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① 보조금 횡령 및 목적외사용 문제 개선
○ 계좌이체 등 보조금의 불합리한 현금사용 관행으로 지출증빙 위조 등 횡령사례 빈발
○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상당수 업종제한 기능 없어 유흥업소 사용 등 부당집행 예방에 한계
※ 일부 기관은 사용제한 업종에서 노래방을 제외하거나 이사장에게는 클린카드가 아닌 일반카드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등 부실 운영
○ 일정금액 이하 보조사업에 대해 내부지침으로 지출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횡령, 유용 등 검증 허점 발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재단은 1,000만원, ◯◯문화재단은 500만원 이하 지출증빙서류 제출생략하도록 운영중
【 개선방안 】
◈ 금액규모에 상관없이 지출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개정
⇒‘문화예술진흥 조례’등 자치법규에 반영
◈ 금액규모에 상관없이 전용카드로 집행하게 하되, 전용카드는 유흥업소 등 카드사용 제한 업종 설정(클린카드 도입)
⇒‘문화예술진흥 조례’등 자치법규에 반영
② 보조금의 동일사업 또는 동일단체 중복지원 원천 차단
○ 문광부, 예술위원회, 지자체, 지방문화재단 등 보조금 관리기관이 동일사업 또는 동일단체에 이중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 발생
※ 예술단체 A는 ‘ ○○젝트’ 사업으로 ’09년 문예위와 ○○문화재단으로부터 각각 18백만원과 15백만원을 지원받아 동일 인건비 입금증을 두 기관에 증빙으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횡령 의혹
【 개선방안 】
◈ 예술단체의 보조금 중복수급 원천차단을 위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의무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단체 결정 전, 반드시 지원단체별 보조금 수급현황을 확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보조금의 지원 및 교부 신청, 성과보고서 제출 등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온라인 지원시스템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개발·운영 중
⇒‘문화예술진흥법’에 조문 신설
③ 불합리한 지역협력형 사업의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지역협력사업 :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에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지자체가 일정비율 매칭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보조금(자치단체 경상보조)으로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이를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편법 사용
○ 그로 인해, 지역협력사업 지원금에 보조금 관련 법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효과적인 집행통제에 한계
○ 보조금의 세부 집행방법 등이 지자체마다 상이하여 관리·감독에 애로
※ ○○문화재단은 지역협력사업 보조금에 대하여 내부지침을 만들어 일정금액 이하는 증빙서류제출을 생략하게 하는 등 보조금 관리 소홀
○ 지자체마다 각각 실시하고 있는 만족도조사는 그 규모, 범위 및 조사항목 등 조사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평가 자료로써 활용 한계
※ ○○광역시는 주민 설문조사로 갈음, ○○도는 종합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일부 항목으로 포함하는 등 지역마다 만족도 조사 방식 천차만별
【 개선방안 】
◈ 지역협력사업 보조금의 관리원칙을 근거 법령에 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조문 신설
◈ 문화예술진흥 지역협력사업 평가체계의 표준 모델 마련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제14조 개정
④ 지원심의 공정성 확보 및 부당행위 제재기준 마련
○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위원회 구성시 부패전력이 있거나 청렴성이 부족한 인사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이 없어 위원회 구성의 신뢰성 부족
○ 대부분 지자체는 심의위원 위촉 시 민간단체와의 이해관계인(친·인척 등)에 대한 제척·회피·기피 제도가 없어 심의의 공정성 저해
※ ◯◯문화재단 심의위원인 K씨는 자신이 이사로 속해 있는 △△△△협회의 지원사업 심의에 관여하여 해당 사업이 선정되도록 부당권한 행사 의혹
○ 지자체 민간위원 및 지방문화재단 임직원의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의 공무원 의제 규정 부재
○ 최근 문화예술분야에서 각종 심의와 관련된 금품수수 및 알선 등 부패행위 빈발
※ 김모(52)씨는 브로커 및 심사위원 등과 짜고 남이 그려준 한국화를 구입한 뒤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속여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상을 받은 혐의로 구속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침은 부당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했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별도의 제재기준이 없어 공정한 보조금 운영에 한계
※ ○○문화재단은 지원금을 받는 단체(개인)가 행사 팜플렛 등에 재단의 후원명칭과 로고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음
○ 현재 심의위원회는 지원단체명과 심의위원명단만을 공개하고 대부분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개선방안 】
◈ 부패행위 전력자는 원칙적으로 심의위원 선정에서 제외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제7조 개정
⇒‘문화예술진흥 조례’등 자치법규에 반영
◈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척·회피·기피 제도 도입
⇒‘문화예술진흥 조례’ 등 자치법규에 반영
◈ 지방재단 민간위원 등 벌칙적용의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문화예술진흥법’에 조문 신설
◈ 민간단체 부당행위 제재기준 마련
⇒‘문화예술진흥 조례’등 자치법규에 반영
◈ 심의위원 명단과 지원단체명 뿐만 아니라 심의내용과 점수까지 공개 확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제11조 개정
⇒‘문화예술진흥 조례’ 등 자치법규에 반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선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문화예술산업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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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최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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