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00억 미만 공공공사 ‘품셈제도’ 적용
앞으로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공사금액’ 산출은 ‘품셈제도’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울산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실적 공사비 제도’ 적용을 기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지난 9월2일 제5차 회의에서 ‘실적 공사비’ 상향 조정을 적극 건의 했었다.
울산시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실적 공사비 제도’를, 50억원 미만은 ‘품셈제도’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품셈제도’를 적용할 경우 공사금액(추정금액)이 12% 정도 높게 책정된다.
이에 따라 관급 공사를 시행하는 중·소 건설업체 경우 기존보다 높은 ‘공사금액’이 적용되는 범위(50억원 미만 → 100억원 미만)가 확대돼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공사의 공사금액 산출은 ‘품셈제도’와 ‘실적 공사비 제도’ 등 2가지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게 된다.
‘품셈제도’는 품셈을 기초로 하는 원가계산(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 분리), ‘실적 공사비 제도’는 공종별 실적 단가에 의해 계산(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 포함)하는 방식을 취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적 공사비 방식은 품셈제도 방식 적용보다 다소 낮은 공사비 때문에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제도 적용 조정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타시도의 경우 부산, 대전, 강원 경남 등은 100억원 이상을, 인천, 광주, 충북, 경북 등은 70억원 이상일 경우 ‘실적 공사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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