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정부가 국내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도권지역에서 공장 신·증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경북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 11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대기업이 14개 첨단업종에 한해서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장 신설까지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 허가 기한(‘04년말 만료)을 연장해 주는 방향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이의근 지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투자기한 연장은 어려운 국가경제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가시적인 지방분권화시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지역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설까지 허용할 경우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물론 지방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재복귀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면서 17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결정이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 공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면서도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이 특정지역의 민심달래기용의 시혜적 정책으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수도권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의 인프라와 교육·의료·문화생활 등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지역에 투자가 집중되어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자립형 지방화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경북도내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선을 수도권 지역으로 전환하지나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외국인 투자비율(‘62~’03)
: 53%(총 91,117백만불 중 48,077백만불)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비수도권 지역 자치단체들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오늘(13일) 오후 산업자원부에서 개최될 예정인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도의 관계관을 참석시켜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며, 지역 정치권과도 이 문제에 관하여 협의할 방침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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