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소비자 집단소송제’ 시민단체 간담회열어
현재 심상정의원은 소비자 보호법에 집단소송 조항을 담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는 개정안 발의에 앞서 그간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사회 현실에 맞는 소비자 집단소송법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2정부가 지난 1월 6일 소비자 피해 구제 활성화방안 단체소송제 도입을 담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소비생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개정안은 금전적 피해보상이 제외되어 있고 법적 판결에 대한 제재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소송제도로는 소액의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한 소송불경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효율적인 권리실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심상정의원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소액다수의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내일 간담회에서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심상정의원은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안을 발의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과 심상정의원은 경제의 3대 주체(소비자, 정부, 기업)이면서도 사업자에 비해 정보력과 교섭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의 보다 근본적이고 진보적인 권익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내일 간담회는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소비자권익증진에 앞장서 왔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하여 소비자권리를 찾아나가는 첫 자리가 될 것입니다.
※ 별첨자료 1) 간담회 순서
1. 인사말 - 국회의원 심상정
2. 법안발제 - 민주노동당 법제실장 / 변호사 김정진
3.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자율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변호사 윤성웅, 간사 최우성
- 녹색소비자연대 / 대표 이성환
- 참여연대 / 공익법센터소장 변호사 남상철
- 서울YMCA / 시민사회개발부 부장 신종원, 시민중계실 간사 김희경
- 한국소비자보호원 노동조합 / 지부장 이상근
※ 별첨자료 2) 심상정의원이 발의예정인 집단소송제의 주요내용
집단소송의 대상 : 사용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물품의 ‘사용’ 이후 발생한 피해로 명시하여 집단소송 대상의 경계를 분명히 정하였음.
인지액: 소비자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상한을 500만원으로 정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경우 인지액 상한이 5000만원이지만 소비자집단소송의 경우 소비자의 구입물품이 소액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낮추었음.
법원의 집단소송 허가권 :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동일하게 소비자보호집단소송도 소송 요건을 법원이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 소송이 성립함.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남소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집단소송의 주체 :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총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함. 이는 개별피해자의 남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준하여 정하였음. 또한 소송의 주체로 전국적수준의 소비자단체를 포함. 이는 (택시미터기 조작에 의한 소비자피해처럼)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
손해배상의 산정 : 물품 또는 용역의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함. 단, 소비자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이득을 손해액으로 간주함.
집단소송의 손해배상 : 집단소송의 결과 법원의 배상액을 판결할 경우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함. 이는 정부 개정안의 단체소송제가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만을 구하고 손해배상이 수반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소비자권리를 대폭 신장시킨 것.
기판력의 범위: 법원의 소비자집단소송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일괄 적용됨.
분배잔여금의 국고 환수: 손해배상액의 분배 종료 후 잔여금이 남을 경우 이를 국고로 귀속.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는 피고에게 지급하나 개정안은 국고로 귀속시켜 이후 소비자보호사업에 사용되도록 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준용: 소비자집단소송의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소송절차, 분배절차, 벌칙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함.
시행시기 : 소비자집단소송이 처음 도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시행함.
※ 별첨자료 3) 소비자관련 집단피해 사례
1. ‘이통통신서비스’ 가입관련 집단피해사례
o 피해내용 : 1,000명 이상의 소비자가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악덕상술로 집단피해
<악덕상술 개요> - 2005년도 초에 특별행사기간 동안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특별히 시중에서 65만원에 판매하는 단말기를 25만원에 제공하겠다며 선전함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이 25만원만 지급하고 회원에 가입함. 이러한 선전을 믿고 가입한 회원들에게 가입 후 3개월 까지는 단말기 대금을 면제해 주는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4개월 시점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상가격으로 대금을 청구한 사건임.
-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는 계약 당시, 단말기 보조금을 이동통신사나 대리점에서 제공하면 정부의 단속에 걸리므로 계약서 작성은 형식적으로나마 정상가격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해서 모든 소비자들은 이에 따랐으나, 3개월경과 후 이동통신서비스회사나 대리점에서는 상호 합의하에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만을 주장하며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여 발생한 집단피해임.
2. ‘자동차 GPS 통신판매’ 관련 집단피해사례
o 피해내용 : 100명 이상의 소비자가 GPS판매 대리점의 악덕상술로 집단피해
<악덕상술 개요> - 2005년도 초에 신문광고를 통해 GPS를 시중 최저가격으로 공급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후에 소비자가 입금한 대금을 받고 GPS 배송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여 발생한 집단피해임.
3. 인터넷 쇼핑몰 관련 집단피해사례
o 피해내용 : 4,000명 이상의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의 악덕상술로 집단피해
<악덕상술 개요> - 2003년도에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가전제품을 포함하여 생활용품을 반값에 공급해 준다며 대금을 입금토록 한 후 입금한 소비자에게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소비자가 입금한 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여 발생한 집단피해임.
4. 주택할부금융 관련 집단피해사례
o 피해내용 : 2,000명 이상의 소비자가 할부금융사의 악덕상술로 집단피해
<악덕상술 개요> - 1998년도에 아파트 중도금 대출 시 개별특약에 의거 고정금리로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금리가 오르자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이유로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발생한 집단피해임.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 문의 : 김정희 보좌관 02 - 784 - 6238 / 011 - 9816 - 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