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집회허용조례 ‘무효확인소송’ 제기

- 법률가 자문 통한 위법사항, 신고제 시 부작용과 문제점 검토 끝에 결정

- 모든 공공시설은 허가제 원칙, 서울광장만 신고제 되면 공물법에 위반

- 광장 사용목적에‘집회와 시위’넣고 우선 수리대상으로 추가한 점도 위법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서울광장 정치집회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30일(목) 대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재개정한 조례안이 시 내부 검토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률가 자문 통한 위법사항, 신고제 시 부작용과 문제점 검토 끝에 결정>

서울시는 법률가 자문을 통해 개정조례가 안고 있는 법적인 위반사항과 신고제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 고민 끝에 사법부의 판단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민들이 폭 넓게 참여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하는 등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서울시의회는 개정조례를 그대로 재의결했고 지난 27일 시의회 의장은 이를 공포했다.

소장의 내용은 크게 ▴개정조례안의 재의결 경위 및 내용의 요지 ▴조례의 위법성 판단 기준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의 위법성 ▴광장의 사용목적에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추가하는 것의 위법성으로 구성된다.

무효확인소송 소장에선 광장조례안 가운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크게 두 가지로 명시했다.

<모든 공공시설은 허가제 원칙, 서울광장만 신고제 되면 공물법에 위반>

첫째, 광장사용에 있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제5조), 원칙적으로 신고를 수리하되 불수리할 경우 반드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점이다.

서울광장은 주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이자 ‘공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물관리에 관한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물법)’이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채택하고 있는 ‘허가제’를 서울광장에만 ‘신고제’로 변경, 예외 적용하는 것은 공물법에 위반된다.

이는 공물법에서 정한 시장의 사용허가권(제20조 제1항)을 신고수리권으로 격하시키고, 지방자치법상 시장의 관리권(제9조, 제103조)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도로, 하천, 공원 등 공유재산의 종류에 불문하고 허가사용의 기준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은 다른 공유재산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

<광장 사용목적에‘집회와 시위’넣고 우선 수리대상으로 추가한 점도 위법>

그리고 둘째, 광장의 사용목적에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추가하고(제1조),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를 우선 수리의 대상으로 추가한 점(제6조 제2항 제2조)이다.

사용목적에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추가한 것은, 집회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이 ‘도로의 통행이나 공원에서의 산책’과 같이 일반사용이 되어 시장이 가진 사용허가권과 관리권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므로, 지방자치법과 공물법에서 정한 시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공공시설인 서울광장의 본래 사용목적과 충돌해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제144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

또한 서울시 행정재산 관리조례인 광장조례에 경찰관장 사무인 집회·시위를 규정한 것은 법률체계에도 맞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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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국
총무과장 유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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