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술회의는 독일 통일(1990.10.3.) 20주년을 맞이하여 한·독 양국의 학자와 법조인 등 20여명의 통일문제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남북주민간 중혼 문제, 통일재원 및 통일편익 문제 등을 포함하여 동·서독간 정치·경제·사회·법률 통합 문제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연구와 준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금년 9월말까지 독일연방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지크프리드 브로스(Siegfried Bross) 박사가 참석하여 독일 통일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행사 배경
‘독일 통일 20주년 국제 학술회의’는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독 양국 학계와 관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서독간 정치·경제·사회·법제도 등 각 분야 통합과정을 되돌아보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토론하여 한반도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함
또한, 이번 학술회의는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로 부각된 통일재원 및 통일편익 문제와 남북주민 간 중혼 문제에 관한 논의 등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작업의 일환이자, 정부·학계·민간단체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연구와 준비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도 담고 있음
□ 행사 개요
○ 일시 : 2010년 10월 4일(월) 10:00~18:30[개회식10:00~10:20]
※ 독일 통일(1999. 10. 3.) 기념일에 맞추어 개최
○ 장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 주최 : 법무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독일 한스 자이델 재단
※ 한스자이델 재단 : 독일 기독교사회연합(기민당 자매정당)의 정치이념에 기반을 둔 정치재단으로서 민주시민교육, 정치분야 연구·자문 활동 등 수행, 한국사무소는 지자체 발전, 여성 정치참여, 한반도 통일대비 지원
○ 토론주제 :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
【세션 1】
(1)독일통일 과정에서의 헌법적 문제
(2)통일재원 조달 및 통일세 관련 논의 - 한국과 독일 사례 비교
【세션 2】
(1)남북주민 간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주요 쟁점 - 독일사례 비교
(2)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체제불법 청산과 그 시사점
(3)독일통일 과정에서의 몰수토지·국영기업 처리와 그 시사점
(4)독일의 통일법 체계와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시사점
【세션 3】
(1)독일통일 과정의 정치·경제적 측면
(2)독일통일 과정의 사회적 측면과 교훈
(3)독일통일 과정의 경제적 측면과 교훈
□ 행사 내용
학술회의에 앞서 열릴 개회식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오연천 서울대총장, 한스-울리히 자이트 주한독일대사와 교수, 법조인, 통일 관련 연구단체 관계자, 대학생 등이 참석할 예정임
※ 참여기관 : 법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 북한법연구회, 각 대학 등
이번 학술회의는 오전에 제1세션, 오후에 제2, 3세션으로 나누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로 총 9개 주제에 대해 주제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고, 국내 여러 대학의 저명한 교수들과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주제발표자, 지정토론자로 나설 예정임
독일연방 헌법재판관을 지내다가 지난 9. 30. 퇴직한 지크프리드 브로스(Siegfried Bross) 박사가 제1세션에서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헌법적 문제’에 대하여 발표함
특히, 통일세 등 통일재원과 관련된 논의의 필요성에 따라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장인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박사가 ‘통일재원 조달 및 통일세 관련 논의’에 대해 발표하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왕선택 YTN 기자가 지정토론을 하는 등 통일재원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음
※ 최근 전경련에서 경제연구소 및 증권사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지금부터 통일재원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이제 고민해야할 시기 50%, 심도있는 논의와 추진 필요 20%)로 나옴
또한, 최근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중혼취소, 상속재산분할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안 해결을 위해 남북주민 간의 중혼 및 상속재산 분할 문제 등에 관한 논의의 장도 마련함
※ 6.25전쟁 당시 월남하여 거액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자에 대하여 북한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남한의 새어머니와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인지청구, 중혼취소, 상속회복청구 등 4건의 소송을 제기,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이형택 과장
02)2110-3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