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09~2010년 미사용 희망근로상품권 특별 구제
부산시는 2009년~2010년 미사용 희망근로상품권에 대해 9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특별사용기간을 정하여 구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발행일부터 3개월)이 지난 상품권을 소지한 사람도 이번 특별사용기간에 희망근로상품권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1만원권 상품권을 80%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상품권 소지자는 12월 6일까지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고, 상품권 가맹점은 12월 21일까지 미처 환전하지 못한 상품권과 이번 특별사용 기간 동안에 받은 상품권을 희망근로상품권 취급은행인 부산은행과 농협에서 환전할 수 있다.
부산시는 특별사용기간을 모르고 놓치는 상품권 소지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상인연합회, 시장번영회 및 시 홈페이지에 특별사용기간을 홍보할 예정이며 2009년~2010년 희망근로 참여자 및 상품권 가맹점에 대해서는 자치구·군에서 SMS 등을 통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10년 상반기(6.1~8.31)에도 2009년 미사용 희망근로상품권에 대한 특별사용기간을 운영한 바 있으며, 이번 구제조치는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종료(8.31)에 따라 부주의로 유통기한을 넘긴 희망근로 참여자 및 상품권 사주기에 참여한 시민을 배려하고, 미사용 상품권을 전액 회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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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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