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소액 채무자 회생기회 확대로 서민경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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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10-10-01 09:50
서울--(뉴스와이어)--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소외된 서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한시적으로 운용하였던 ‘구상권 관리중지제도(채권회수활동 일시 유예)’를 상시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중지제도란 소액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활동을 일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채무자가 생업에 전념하면서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생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보는 최대 2년 동안 전화연락, 거주지 방문 및 경매 등의 채권회수활동을 중지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가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거나 상환능력에 맞게 분할상환을 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보는 구상권 관리중지 신청대상을 대위변제후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채무 원금잔액을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여 운용하며 이에 따라 신청대상 채무관계자가 1만 7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 일부를 감면하고 이를 분할 상환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신보의 관리중지제도는 많은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상환 자체에 부담을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더욱 배려하여 일정기간 채권회수활동을 유보함으로써 채무자가 일정기간 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신용과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관리중지제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최대한 고려하여 채권회수활동을 일시 유예하는 신보만의 획기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상환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 서민 채무자에게 조기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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