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월 한달간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서 덮개 미설치 화물차 집중단속

- 덮개 없는 화물차, 자동차 전용도로 출입금지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용선, www.sisul.or.kr)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로 등 서울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 유발 및 도로환경을 저해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덮개 미설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10월 1일(금)부터 한달간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되면 관련법(도로교통법 제 39조)에 따라 행정적 조치(범칙금 5만원)를 받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고속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낙하물은 뒤따르는 차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차량 소통에도 방해되므로 단속에 앞서 운전자와 운수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고속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낙하물은 뒤따르는 차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차량 소통에도 방해되므로 단속에 앞서 운전자와 운수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이 자동차 전용도로 13곳 176km구간에서 지난해 수거한 물품은 모두 308톤에 이른다. 이 중 76%가 마대, 파지를 비롯한 스티로폼, 폐가구 등 화물차의 짐칸에서 떨어진 낙하물이다. 이를 치우기 위해 공단 직원들이 출동한 횟수는 1,650회, 하루 4.5회인 셈이다.

2008년 341톤 2,127회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고 올해도 7월말까지 202톤의 낙하물이 발생해 1,140회 출동했다. 꾸준한 계도와 단속 덕분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낙하물 주의 구간은 강변북로 일산방향, 북부간선도로 끝단(신내 방향),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동부간선도로 상계방향, 내부순환도로 난지방향 등으로 알려졌다.

-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반시 조치사항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동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별표7 : 범칙금 5만원(승합자동차등)

※ 특히 폐기물 차량의 경우 서울시폐기물관리조례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등)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300만~7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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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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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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