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옥지원 법령 및 기술 보급 확대 근거 마련

서울--(뉴스와이어)--현재 각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옥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한옥관련 근거 법령 및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고, 한옥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과 이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한옥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에 각각 권고했다.

한옥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권익위는 ▲ 한옥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미비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곤란하고, ▲지자체별로 최대 8천 만원까지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이에 따른 지원금의 부적정한 사용 및 시설 임의변경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옥보급 및 한옥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 한옥관련 법령 제정과 한옥지원사업 관련 조례안 마련, ▲ 지원을 받는 한옥 대상의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 ▲ 보조금 및 융자금에 대한 지원 기준 정비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한옥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가옥으로 유지·보존·보급될 수 있도록 한옥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한옥기술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한옥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한옥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전통가옥인 한옥보급 활성화, 나아가 관광자원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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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과장 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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