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0년도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

인천--(뉴스와이어)--‘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는 ‘대한민국의 심장 인천’의 건강한 토지와 청정해양자원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인천지역의 친환경우수농산물의 상징인 ‘FLY마크’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장이 품질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인천시는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친환경인증을 받은 관내 농어업인(개인, 법인, 단체), 농어업가공업체를 대상으로 2010년도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신청을 받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농업의 활력증진으로 어려운 농어업경영 여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품질인증 실적은 총 23개소 24품목(농산물 14품목, 수산물 3품목, 축산물 3품목, 전통가공식품품목 4)으로 ‘09년도에 품질을 인증 ‘FLY마크’를 부여 하였으며, 이중 11개소에 대해 상반기 중에 사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생산·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차로 인증을 받은 13개소에 대하여도 10월중에 사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인증을 받은 후에도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적합하게 생산·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품질인증 신청대상품목은 14개분류 114품목(농수산물(91), 전통·가공식품(23))으로 품질인증(FLY마크)을 받고자하는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가공업자는품질인증신청서를 작성하고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관련기관단체에서 받은 친환경인증서, 관할지역 군수·구청장의 추천서, 전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 품질인증품목 생산계획서, 심사기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재지 군 구(경제과 또는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안전성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품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결정된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청현황을 판단하여 현재 년 1회 실시로 수시인증을 받고자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급식, 대형유통업체 납품 등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없도록 ‘품질인증관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품질인증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시 농식품유통과(440-4374), 구청(경제과 또는 지여경제과), 강화군(친환경농업과), 옹진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경제통상국
친환경유통팀장 조필호
032-440-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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