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각 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 위원회 출범
이번에 위촉한 옴부즈만들은 관세청과는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과 기업의 애로·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며,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옴부즈만은 우리 국민·기업은 물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의 권익까지 그 구제의 폭을 넓히고자, 국내 경제계와 외국 경제계, 학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옴부즈만으로 구성하였으며 그간 제한적이던 옴부즈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필요한 경우 옴부즈만이 직접 현장을 방문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세청장·세관장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과 옴부즈만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청장 등이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언론에 알릴 수 있는 공표권(公表權)도 부여하였으며, 옴부즈만의 권고에 따른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후 감사 時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그 실효성도 적극 담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산하 본부세관의 공무원 중에서 민원조사관을 임명하여 옴부즈만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옴부즈만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한 배경에 대하여, 그간, 관세행정전문가 1인이 옴부즈만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조직·권한 등의 한계로 그 실효성이 체감되고 있는 점과, 날로 다양화, 글로벌화 추세에 있는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기업의 생각과 민원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기업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귀 기울여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 기업이 全 세계를 무대로 활력있게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옴부즈만 위원 명단 (가나다 순)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김민녕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상경대학장)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실장)
박영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이수웅 (前 서울세관장)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Henry An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재무이사·조세위원회 공동의장)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시영 사무관
042)481-7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