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 사업과 청계천 주변의 도심재개발사업은 담당부서도 다른 전혀 별개의 사업인데 많은 시민들이 동일사업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은 무교동에서 시작하여 한강에 이르는 총 5.84km 구간의 고가도로 및 복개도로를 철거하고 평균 40cm 깊이의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을 다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즉 청계천 복원 사업은 고가도로 및 복개도로 철거, 하천 정비, 교량 및 광장 조성, 도로정비사업 등 기본적으로 하천복원 및 정비사업으로서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반면에 청계천 주변의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심부 발전계획」및「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도심재개발)」에 의거해서 각 구역별로 주민이 스스로 추진하는 민간사업입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서울에 약 200여개가 있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삼각·수하, 회현지구, 세운상가 등은 이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서울시청내 담당부서도 달라 청계천 복원사업은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에서 도심재개발 사업은 「주택국」에서 담당합니다.
「도심고도제한 조정」은 도심공동화 방지와 강남북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며 도심재개발사업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 도시관리 지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4대문안 도심부의 적정성장관리를 위해 「도심부 관리계획」을 마련 시행중으로 도심을 역사문화 보존지역, 도심복합용도지역 등 8개 지역으로 나누고 구역별 성격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도심부 관리기본계획은 2000년 6월에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청계천 복원을 생각하지 않고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명박 시장 취임(2002.7) 이후 청계천 복원과 강북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도심부관리계획의 수정은 2002년 9월부터 시작되어 최종적으로는 2004년 9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고도제한 완화는 「도심공동화 방지」「강북균형성장유도」차원에서 보완하게 되었고, 일반시민, 전문가는 물론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전문가 세미나, 공청회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고도제한완화라 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적정고도의 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도제한은 당초 160m(96년 이후) 이던 것을 2001년에 90m로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서 도심재개발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의 균형성장을 위해서 정책적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 도심부 발전계획상 고도제한 및 용적률 변화 >
2000.6 이전2000.62004.9
높이제한160m90m110m
기준 용적율1,000%600%600%
(상한)( - )(800)(1,000)
※ 도심부 발전계획상은 상기와 같고 도시환경기본계획(실제적용)상의 용적율은 2001.10월 기준 600%, 상한 1,000%(삼각·수하동 등 기존시행지구 기준 800%, 상한 1,000%), 2005.2월에는 기준600%, 상한 1,000%로 조정하여 용적률은 2000년과 2004년도 변함 없음
도심 고도제한 조정은 「도심부 발전계획」 수정초기 단계부터 제시되었고 도심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특정지역이나 특정개발업자가 수십억원의 뇌물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2002년 9월「도심부 발전계획」수정을 위한 기본구상단계부터 고도제한 조정은 기본방향으로 제시되었고 금품로비가 있었다고 하는 2003년 9월보다 훨씬 이전인 2003년 5월에 개최된 1차 토론회에서 종전 90m(기준용적율 600%)를 110m(기준용적율 600%)로 조정하는 안이 제시되어 기정사실화 되었고 그 후 줄곧 110m를 유지해 왔습니다.
1차 토론회 이후 고도제한 조정 논의는 주로 주변 기존건물과의 조화(높이 등), 녹지공간 확보 등 인센티브 항목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집중되었고, 2004년 2월에 개최된 2차 시민토론회에서 제시된 안이 현재 도심 발전계획에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심 고도제한 완화는 미리 기정사실화되어 예고되어 있었고 도심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삼각·수화 도심 재개발 사업자만이 수십억원의 뇌물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물론 이러한 정황을 이용한 개인적 비리는 가능) 즉 1차 토론회에서 이미 고도 110m가 결정되어 개발이익을 확보해주는 상한용적률 (1,000%)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로비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정황은 유사한 여건에 있는 회현, 세운상가 등 다른 도심재개발 지구에서 동일한 로비가 없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재개발을 둘러싼 금품로비 주장사건은「고도제한 완화」가 확정된 후 이에 의거해서 추진된 을지로 2가 도시환경정비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보류」결정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심부발전계획의「고도제한완화」조치는 금년 2월 확정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이에 의거해 중구청에서 을지로2가 도시환경정비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이 입안되어 도시계획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청 건은 지난 4.20(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결과 공원시설의 지정, 삼각천 복원문제, 도로선형과 출입문제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 사유는 논의 과정에서 현재 구속중인 양윤재 부시장(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보류조치에 대한 반발로 이번 사건이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보자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면 고도제한완화를 미끼로 제보자로부터 2억여원을 수뢰한 양부시장이 제보자가 신청한 동 인허가를 앞장서서 반대해서 보류시킨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수수께기로 이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되며,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부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부하직원들에게 제보자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니 각별히 주의하라는 지시까지 내린바가 있습니다.
2005. 5. 12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