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법 제정 필요성
◦ 초고층 건축물 125개소 (진행중 86)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98개소 (진행중 2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대부분이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리로 주변지역을 포함한 종합적·체계적 재난대책 미비. ※ 건축법 및 시특법 : 일반적 건축기준 및 구조체 안전, 소방관련법 : 화재안전
이미, 국토부에서는 초고층 건축물내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초고층 건축물 관련 기준을 제정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재난관리기준 마련 시급 ※ ’09.7.16. 국토부, 건축법시행령 개정(제2조 초고층 건축물 용어정의, 제34조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화 등)
’09.8. 1.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라인 제정(방재계획서 제출, 피난용승강기 설치 등). 또한 언론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취약성 및 제도개선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제기(9회)
추진 경과
○‘특별법’제정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 ´09. 3.3)
- 유정현의원실 주최(우리청 후원), 의원(44명, 행안위원 12명) 등 300여명 참석, 관계전문가(7명) 발제 및 토론 실시
○‘특별법(안)’발의( ’09. 3. 31).
- 유정현 의원 대표발의(발의자 24인), 의안번호 제1804323호
○‘특별법(안)’관련 정부의견(안) 협의·조정(´09.5.9~7.16), 행정부 내 異見 없음
- 부처 異見 최종 협의·조정(국무총리실 주관) : ´09. 7. 16
- 참석 :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의결 : ’10. 10. 29
향후 추진계획
○ 국회 법사위 심사 ‘10. 10월
○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 ‘10. 12월
특별법(안) 주요 내용
○ 기존 법에 규정된 건축구조, 화재내용 이외의 종합적 재난관리 방안 규정
○ 인·허가 전에 각종 재난에 대한 재난영향성 검토·협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서 작성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초기대응조직 구성·운영
○ 종합방재실 설치, 피난안전구역(건축구조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시행령에 규정) 설치,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 총 33개 조항, 부칙 5개 조항 -
(1) 용어 정의 및 적용 대상(제2조, 제3조)
○ (정의)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계지역, 일반건축물,
관리주체, 관계인, 총괄재난관리자, 유해·위험물질 등
○ (적용대상)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2)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도입(제6조, 제7조)
○ (협의권자)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내용)
- 관리주체는 건물 건립 전에 재난영향을 검토(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받아야 하고, 결과를 설계 반영하여 허가 신청
- 건축위원회 심의(재난전문가 1/4이상 참석) 받은 경우 의제처리
- 용도변경,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 등이 되는 경우 사전
재난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함
- 공간구조 및 배치, 종합방재실·피난안전구역 설치, 방화 구획,
연소 확대 방지, 피난유도 계획, 보안 및 테러, 침수 등 검토
(3)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제9조, 제10조)
○ (작성자)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
○ (내용)
- 관리주체는 건축물 준공 후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및 시행(시·군·구재난안전
대책본부장에게 제출)
- 기본현황, 재난 유형별 대응 계획, 피난 계획,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관리 조직, 시설별 안전관리계획, 재난대비 교육·훈련 등
- 계획을 수립한 경우 타 법령에 의한 계획(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서, 소방계획서, 비상대처계획 등) 의제처리
-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계획서에 대하여 소방서장
의견을 듣고, 적합 여부를 검토
※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 이행 여부 년 1회 이상 확인
(4)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제11조)
○ (대상) 관계지역 안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2이상인 경우
○ (기능) 관계지역의 재난 발생시 공동대응 및 체계적 통제 등으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협의·조정 기구
○ (내용) 종합방재실 간 정보, 대표총괄재난관리자 선·해임, 실무
협의회 운영, 공동방화관리, 교육 및 훈련, 재난예방 홍보,
유관기관 협조 등
(5)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제12조)
○ 관리주체는 초고층 건축물 등 내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재난·안전관리업무 종사자 지휘·감독할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 (업무)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교육 및 훈련, 재난예방 홍보, 종합방재실, 피난안전구역
초기대응대 등에 관한 사항
(6) 통합안전점검 실시(제13조)
○ (현행) 전기, 가스, 승강기 등 개별법에 따라 각 기관별 개별적인
점검으로 관리주체에게 부담으로 작용
○ (개선) 관리주체 요구시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이
점검일정 등을 통합·조정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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