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지문확인시스템은 입국하는 외국인 중 범죄전력 등 기타 우범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선별하여 지문 및 얼굴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1개월간 적발된 60명은 모두 위명여권 소지자로서 이들 가운데는 과거 국내에서 위조 주민등록증 사용, 성매매, 마약류관련법 위반 전력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명여권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급된 여권이며 이전에 육안으로는 적발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지문확인시스템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1개월간의 성과를 분석한 바, 최근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명여권 등 신분세탁 외국인의 입국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문확인시스템 운영을 활성화 하여 국경관리를 강화함과 함께,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 개요
위명여권 사용, 테러용의자 등 문제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하여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지문확인제도 도입. 특히, 위명여권은 위변조여권과는 달리 정식 발급된 여권으로 육안으로는 적발이 어려워 우범외국인 입국시 악용할 우려 상존. 1단계로 9월 1일부터 외국인 입국자 중 신분세탁 의심자 등을 선별하여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절차 시행. 1단계 지문확인제도 . 국제테러범과 이름이 비슷한 자, 인터폴 등에 분실신고된 여권을 소지한자, 여행경로가 특이한 자, 입국목적 불명자 등 선별. 국제테러범, 범죄전력자, 강제퇴거자 등의 지문 및 얼굴정보가 탑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 확인 ※ 인천공항 등 전국 22개 공항·항만에 조회장비 67대 설치(‘10.8월)
□ 시행 성과
‘10.9.1-9.30.(1개월) 기간 중 본명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정 발급받은 위명여권으로 입국 시도하던 60명을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사람들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주민등록증 위조, 마약류관련법 위반, 불법체류 등의 전력자임. 국적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다양하며 모두 12개 국적임. 시행초기이지만 그간 심사관의 육안심사로 적발되지 못한 자들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위명여권 입국자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불법체류 및 우범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신규 유입을 차단함으로서 외국인범죄와 불법체류자 감소 등의 시너지 효과 창출. 특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정부의 테러 예방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각국에 홍보하는 효과
□ 향후 계획
○ 2단계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 구축 (’11년 상반기 시행)
- 우리나라에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17세 이상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할 때 지문과 얼굴정보 등록
○ 3단계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 구축 (’11년 하반기 시행)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 및 얼굴정보 등록, 확인 (외교관, 공무수행자 등 면제)
□ 주요 적발사례
1. 주민등록증 위조로 강제퇴거된 Z씨 (남,40세)
- ‘93년 입국 후 4년간 불법체류하다 1차 강제출국
- ‘00년 위명여권으로 입국, 주민등록증 위조로 형사처벌 받고 2차 강제출국
- ‘04년 또 다른 위명여권으로 입국, 위장투자로 3차 강제출국
- ‘10.9.4. 또 다른 위명여권으로 관광객을 가장하여 입국하다가 적발
2. 위명여권으로 60여회 입국한 L씨 (남, 57세)
- ‘91년 관광비자로 입국, 15년 4개월간 불법체류 후 강제출국
- ‘06.5월 이후 위명여권으로 60여회 입국(’10.9.9. 적발)
3.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강제퇴거된 A씨 (여, 29세)
- ‘04년 국민의 배우자로 입국, 5개월 후 이혼하고 불법체류,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07.10월 강제출국
- ‘10.9.12. 위명여권으로 관광객을 가장하여 입국하다가 적발
4. 위장결혼 목적으로 입국을 기도한 P씨 (여, 30세)
- ‘00.8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불법체류하다 1차 강제퇴거
- ‘09.5월 위명여권으로 입국, 불법체류하다 2차 강제퇴거
- ‘10.9.10. 또 다른 위명여권으로 결혼비자를 받아 위장 입국
※ 위장결혼 공모자인 한국인 0모씨는 검찰 송치
5. 마약사범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H씨 (남, 31세)
- ‘00년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가 ’05년 강제퇴거
- ‘07년 위명여권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후 6회 출입국
- 위명여권 명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로서 ‘10.9.26. 입국하다가 적발
※ 관계기관에 신병인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정의홍 사무관
02-500-9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