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자 임명 원천 무효”…장애단체 회장단,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2010-10-04 09:18
서울--(뉴스와이어)--‘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소속 회장단이 오는 10월 4일(월) 오후 3시 이룸센터(국회의사당 앞,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에서 개최되는 ‘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사퇴를 위한 단식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양경자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단식투쟁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채종걸 상임대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회장, 한국장애인여성연합 장명숙 상임대표 이상 4명이 참가한다.

비대위 회장단은 이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노동부가 법을 어기고 양경자 이사장을 임명했고, 이로 인해 양경자 씨의 임명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양경자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들의 약속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비대위 회장단의 이와 같은 주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에 나와 있는 ‘공단 이사장의 임명과 이사진의 구성에 대한 규정’에 근거한다.

준정부 기관인 공단은 이사장의 임명과 이사진의 구성에 대한 규정이 법률(장고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장고법 <제48조(임원의 임면) 3항>에 의하면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각각 ‘3분의 1이상’은 장애인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한 이사회를 열기 위해서는 10명의 비상임이사들 중 3분의 1의 최소 숫자인 ‘4명 이상’을 장애인당사자 이사로 구성해야 하는데, 공단 신임 이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된 ‘110차 이사회(2010. 5. 7)’에서의 장애인당사자 이사는 3명 밖에 없었고(붙임 3 참조), 비대위 회장단은 이와 같은 절차가 명백히 법률을 어긴 ‘불법적인 의사결정’이며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또한 지난 ‘110차 이사회’의 결정은 물론, 그 이후의 모든 이사회도 효력이 없음은 물론, 불법적인 이사회의 임명절차에 따라 공단의 이사장으로 오른 양경자 씨의 임명도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함께 밝힐 예정이다.

임명절차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밝혀지면서 양경자 사태에 대한 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비대위 회장단은 “길고 길었던 투쟁의 끝을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피력하며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양경자를 반드시 끌어내려 480만 장애인의 권리와 자존심을 지킬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개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986년 12월 27일 설립됐다. 전국 17개 시·도협회와 230개 시·군·구지회를 산하에 두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지원 등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순수 장애인 당사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app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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