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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코스피 024110
2010-10-04 10:51
서울--(뉴스와이어)--IBK기업은행(www.ibk.co.kr, 은행장 윤용로)은 중소기업의 수출입 통관업무를 지원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은행의 ‘수출입통관지원서비스’는 관세법인 ‘청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 관세사가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수출입 신고절차 ▲관세 환급 ▲세관조사 대응방법 ▲권리구제 신청 등 수출입통관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상담 이메일을 발송하면 접수 후 답변 메일을 3일내로 받을 수 있게 된다.

IBK기업은행 개요
IBK기업은행은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인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이다.

웹사이트: https://www.i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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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외환사업부
팀장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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