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료·보건 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서울--(뉴스와이어)--의료기기 판매나 의료기관 개설, 동물병원 명의변경 등 의료·보건분야의 신고절차중 일부 중복된 부분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보건소 등 관련기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 의료기관 개설신고 절차 간소화 ▲ 동물병원 명의변경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기기 판매 · 임대업 등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을 타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업소의 폐업신고와 신규 업소의 신규 신고를 동시에 해야함

- 의료기기 판매업은 자유업종인 유아용품점, 스포츠매장, 전자제품 대리점 등과 병행하거나,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영업소 이전이 빈번한 실정

‘개선방안’

○ 영업자는 신규 업소의 관할 시군구청에만 신고하고, 기존에 영업하던 곳의 행정청에는 신규업소의 관한 시군구청에서 자료이송을 해주도록 권고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 등에 반영토록 권고

② 의료기관 개설신고 절차 간소화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보건소에 개설신고(허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요양기관 현황등록을 각각 별도로 해야 해 번거로움

‘개선방안’

○ 개설자가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청서와 요양기관 현황등록서를 일괄 제출하고, 보건소에서는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이송하여 불편 최소화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제27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 등에 반영

③ 동물병원 명의변경 절차 간소화

‘현황 및 문제점’

○ 동물병원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지위승계 규정이 별도로 없어 양도인의 폐업신고와 양수인의 신규신고를 동시에 해야 함

- 동물병원의 경우, 일반 병원과 달리 규모가 영세해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병원을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

‘개선방안’

○ 양도·양수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의 신고만으로 지위승계를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8조 등에 반영토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장 임윤주
02-360-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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