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깨끗한 준설토사 재활용 법적근거·세부기준 등 마련
해양환경관리법상 모든 수저준설토사가 “폐기물”로 규정되어 오염이 거의 안된 깨끗한 수저준설토사의 경우에도 재활용하지 못하고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 배출해야함으로써 그동안 귀중한 자원의 낭비가 지속되어 왔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설토사 유효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관계전문가, 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근,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10.9.6)하여 깨끗하고 오염도가 낮은 준설토사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서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 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마련하였다.
한편, 수저준설토사의 유효한 활용을 위해서는 엄격한 환경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토해양부는 현행 해양배출기준(현 제1기준 적용, ‘11.2부터 제2기준 적용)보다도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효활용에 따른 해양환경오염에도 대비하였다.
항만을 개발하거나 항로 유지준설 사업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바다속 준설토사는 연간 약 3천만㎥내외로 추정되는데, 이중 30% 수준을 양빈, 습지복원 등으로 활용할 경우 약 700억원 이상의 자원낭비를 개선할 수 있으며, 공사용 골재 확보비용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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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과장 김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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