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공정위 이명박 정부 들어 신문 불법경품 단속에 손 놓아

- 과징금 부과 단 2.5%, 평균 포상금 30% 이상 줄어

서울--(뉴스와이어)--이명박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정호열)가 불법경품 등 신문고시 위반 단속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단체는 국회 정무위원회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 함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008년부터 2010년 8월까지 기간 동안 △공정위에 접수된 신문고시 위반 신고 건수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조치 △공정위의 직권인지조사 내역 △포상금 지급 내역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신문고시 위반 신고건수는 두 기간 동안 비슷한 반면,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조치 및 단속 노력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폭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2007년 동안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는 337건(39.6%)이었으나 2008년∼2010년 8월 동안에는 20건(2.5%)에 그쳤다. 반면 가장 낮은 제재인 ‘경고’는 142건(16.7%)에서 525건(65%)으로 대폭 늘었다. 신문고시 위반을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은 평균 135만원 대에서 90만원 대로 30%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15건의 직권인지조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213건(67.6%)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2008년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직권인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신고한 불법경품 등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뿐 사실상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정위의 소극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규제는 신문시장의 불법경품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단체가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서울·경기·인천지역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100%였다.

동아일보 한 지국은 최고 410,000원에 이르는 경품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조선일보(302,000원), 중앙일보(274,000원) 지국이 그 뒤를 이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한 지국은 구독자가 신규독자를 소개하면 20,000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단체에는 지국이 아닌 신문본사 차원에서 불법 판촉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중앙일보 본사 상담원이라고 밝히 사람이 전화를 걸어 “중앙일보 본사 차원에서 전화를 드리는 것이다”, “구독 중에 문제가 생기면 본사로 전화주시면 된다”는 등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독자라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한다. 상담원은 무료 5개월, 월간지 ‘레몬트리’ 1년(72,000원), 구독료 2,000원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171,000원에 해당한다. 제보자는 과거 중앙일보를 구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중앙일보가 과거 독자들을 대상으로 본사 차원의 불법 판촉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된다.

우리단체는 신문시장 불법경품과 공정위의 ‘직무유기’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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