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한국 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종구)와 공동으로 2010. 10. 5. 오후 1시 30분부터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 주제:①새로운 진술증거확보 방안(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방해죄 도입), ②피해자참가제 도입 ③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정시안을 토대로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협의 절차 등을 통하여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한 후, 금년 말까지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김석재 과장
02) 2110-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