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안 공포·시행
이번 개정안은 정부입법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민원인의 법령해석제도 이용절차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정부입법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법제처장은 부처입법계획의 작성지침을 종전에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10월 31일까지로 앞당겨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입법계획을 매년도 1월 15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앞당겼다.
이는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국회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각 부처 업무계획과 입법계획의 연계성을 높이라는 6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민원인의 법령해석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간 민원인이 법제처 등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직접 법제처 등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민원인이 법령해석요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였으나, 이를 1개월 이내에 법령해석기관에 요청(전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민원인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처업무계획 수립 시 입법계획이 검토되어 정책과 입법이 연계되는 한편, 법률안이 신속하고 연중 고르게 국회에 제출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법령해석요청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내부절차로 지연되는 현상이 해소되어 신속하게 앞으로는 민원인이 보다 법령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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