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해 직무능력개발과 관련없는 부동산·주식 투자 등의 재테크 과정과 토익 등 외국어 시험 대비 과정에 대한 훈련이 제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직업훈련기관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예산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 정부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취업준비자 및 실업자,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

: 실업자훈련 신규 미취업자 및 퇴직한 실업자 등 직업안정기관에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실시

: 재직자훈련 정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을 사업주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인정된 훈련기관에서 직무능력개발훈련 종료 후 훈련비 지원

: 공공훈련 정부 소속 공공훈련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고, 제조업 및 기간산업 분야 위주의 산업인력 양성

이는 최근 금융위기, 고용구조 변화 등에 의한 고용사정 불안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09년 1조5천억원)되고 있으나 직무능력과 무관한 훈련과정 운영, 직업훈련기관의 부정행위·부실운영에 따른 예산낭비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실업자의 취업,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이라는 직업훈련의 근본취지를 지키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제도개선 추진내용이다.

국민권익위는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무관련성 강화 ▲ 산업계 인력수요에 따른 업종별 훈련과정 인정한도 기준 마련 ▲ 훈련기관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 대리출석이 불가능한 출결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 ▲ 훈련생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운영기관,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무관련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관련법령에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에 한해 국비지원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 실제 훈련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검증 없이 국비지원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

※ 일반과정 및 외국어과정 훈련에 대하여 ’09년도 389천명에게 약 81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권익위의 훈련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근로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검증 전무(’10. 6.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재직근로자 훈련의 직무관련성을 강화해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직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접수하도록 조치하고, 부적정한 훈련과정을 제한해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예산의 낭비를 방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제3조 및 제6조의3에 반영

② 산업계 인력수요에 따른 업종별 훈련과정 인정한도 기준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실업자 훈련의 한 종류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경우, 훈련과정 심사 시 인력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훈련과정이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직업훈련 재정운영의 효과성 저하

○ 일부 계층의 요리·미용 등 취미·자기계발을 위한 제도로 오용될 가능성을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

※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기존의 실업자훈련보다 취업률이 떨어지고 훈련 직종이 음식, 전산, 미용 등 특정 직종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개선책 필요(‘09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취업을 전제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웰빙, 자녀지도, 취미생활 목적으로 오용되고 있으므로 구직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10. 6. 서울고용지원센터)

‘개선방안’

○ 산업계 인력수요에 따라 훈련과정에 대한 업종별 인정한도 기준을 마련해 직업훈련의 실효성 제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에 반영

③ 훈련기관의 상습적 임금체불 사항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

‘현황 및 문제점’

○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인 임금체불 사업장이 국비지원 훈련기관으로 선정되고 직업훈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 임금체불에 의한 강사·직원의 잦은 교체는 훈련의 질 저하, 직원의 서비스 의식 부족 등으로 연결되어 열악한 훈련환경 제공

※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은 관할 직업훈련기관 중 △△직업전문학교, □□직업전문학교가 ’08년도, ’09년도 연속으로 임금체불 사항이 있음에도 국비 지원 훈련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 중(’10. 6.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상습적 임금체불 훈련기관에 대한 불이익 규정을 마련해 강사·직원의 직업 안정성을 제고해 훈련의 질을 높이고 훈련생의 취업률 향상을 도모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지침’에 해당사항 감점항목 신설

④ 훈련기관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실업자훈련의 경우 대부분의 훈련기관에서 대리출석이 가능한 카드로 출결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훈련생끼리의 대리출석 외에도 훈련기관과 결탁한 훈련비용 부정수급이 용이하고,

○ 훈련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더라도 관리감독의 한계로 예산누수 현상 지속 발생

‘개선방안’
○ 대리출석이 불가능한 출결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29조에 반영

○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위탁(인정) 제한 행정제재 강화(2년)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별표1의 개별기준 개정

⑤ 훈련생 피해사항 신고센터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100% 취업보장, 수료 후 고소득 보장 등 허위·과대광고 및 부실한 훈련과정 운영으로 인하여 훈련생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직업훈련에 의한 훈련생의 피해사항을 접수해 적실성 있게 처리하는 별도의 신고센터 마저도 부재한 상태

‘개선방안’
○ 일반 문의사항 처리와 차별되는 별도의 전화·인터넷 신고 창구 신설 운영
○ 부실한 훈련과정 운영 및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위탁(인정)제한 행정제재 강화(2년)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별표1의 개별기준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장 임윤주
02-360-6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