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도 안심하고 드세요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의 연체류(낙지, 문어) 및 갑각류(꽃게, 홍게, 대게)에 대한 중금속(납 및 카드뮴)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패류(전복)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하였다.

금번 국내산 10건과 수입산 10건, 총 20건의 전복을 수거·검사한 결과 내장을 제외한 몸체의 경우 20건 모두가 현행 납과 카드뮴 기준(내장 제외, 각 2ppm)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었으며, 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내장을 포함한 전체부위(10건)의 경우에도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입산 전복은 내장이 제거된 체로 수입되어 내장을 포함한 전체 부위를 검사할 수 없어 국내산(10건)에 대하여만 전체부위를 검사

중금속 검사는 내장을 포함한 전체, 내장을 제외한 부위 그리고 내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산 10건과 수입산 10건의 내장을 제외한 전복 몸체는 모두 현행 납과 카드뮴 기준치(2.0ppm)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내장을 포함한 전복의 경우에도 PTWI 대비 납은 평균 0.03%, 카드뮴은 평균 0.69%로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 중금속 등과 같이 축적되는 성질을 지닌 오염물질을 불가피하게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1주일 단위로 정해진 허용섭취량〔예 : 카드뮴 : 7㎍/kg b.w/week (b.w : body weight)〕

※ PTWI 는 체내에 축적되고 서서히 대사되는 중금속 섭취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간단위 섭취량을 사용함. 즉 매일 1g 씩 7일간 먹든 일주일에 한번만 7g을 먹든 체내에 축적되는 양은 유사하기 때문에 주간 단위를 사용하여 건강영향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임

식약청은 금번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중인 전복은 몸체와 내장을 같이 먹더라도 납과 카드뮴으로 인한 인체 위해발생우려가 낮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 식생활 변화 패턴을 고려하여 연체류·갑각류·패류의 경우 통상적으로 섭취되는 내장부분도 검사대상에 포함하여 모니터링 할 것이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연체류·갑각류 및 패류의 중금속 기준 변경 및 신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과장 윤형주
02-38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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