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 중 가장 오래된 목활자본인 ‘해동제국기’를 오는 10월 7일(목)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동제국기는 1443년(세종 25) 일본에 서장관(書狀官)으로 다녀온 신숙주(申叔舟,1417~1475)가 1471년(성종 2) 왕명을 받아 직접 관찰한 일본의 정치·외교관계·사회·풍속·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기록한 책으로 15세기의 한일관계와 일본 사회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이와 같은 사료적 가치 때문에 1933년 조선사편수회에서 영인 간행하였고,1974년에도 민족문화추진회(오늘날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해행총재(海行摠載)를 간행하면서 해동제국기를 영인 수록한 바 있다.

‘해동제국’은 즉 일본의 본국·구주 및 대마도·일기도(壹岐島)와 유구국(琉球國)을 총칭하는 말이며, 찬술 당시의 내용은 해동제국총도(海東諸國總圖)·일본의 본국도(本國圖)·서해도구주도(西海道九州圖)·일기도도(壹岐島圖)·대마도도(對馬島圖)·유구국도(琉球國圖) 등 6매의 지도와 일본국기(日本國紀)·유구국기(琉球國紀)·조빙응접기(朝聘應接紀) 등이었다.

이후 1473년(성종 4)에 ‘成化九年(1473년)九月初二日 啓’가 부재(附載)되었고, 다음해인 1474년에는 예조좌랑 남제(南悌)가 웅천제포도(熊川薺浦圖)·동래부산포도(東萊釜山浦圖)·울산염포도(蔚山鹽浦圖) 3매를 추가하였다.

또한 1501년(연산군 7)에는 병조판서 이계동(李季仝)의 제안으로 유구의 풍토와 인물·세대에 대해 성희안이 유구국 사신에게 상세히 물어 그 내용을 해동제국기 끝에 기록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해동제국기’는 2009년 12월 15일 한 소장자가 문화재 지정 신청한 것으로 문화재위원 조사(’10.3.26) 결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인정되어 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10.5.27)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지정예고(’10.6.24부터 30일 간), 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10.9.17)를 거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최종 결정되었다.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해동제국기는 17세기 초 훈련도감에서 만든 목활자본으로 우리나라에 해동제국기의 고간본(古刊本)이 거의 전하지 않고, 지금까지 공개된 것 중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목활자본이라는 점에서 문화재로서의 지정 및 보존가치가 크다. 그러나, 향후 초주갑인자본의 발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신청하지 않고 우선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국내에서 공개되어 전하는 해동제국기의 간본으로는 5장 분량의 갑인자(甲寅字)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과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 훈련도감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을해자체(乙亥字體) 목활자본, 1923년 신숙주의 후손인 신용휴(申龍休)가 간행한 목활자본(규장각 소장) 등이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해동제국기’는 17세기 초에 훈련도감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을해자체 목활자본이다.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찬술 당시의 6개의 지도에 후에 추가된 3개의 지도 등 총 9개의 일본지도가 실려 있고, 일본과 유구(琉球)의 지리와 풍속, 지세, 도로상황, 천황과 천황궁, 정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권말(卷末)에 5장의 유구어 어음번역(語音飜譯)이 추가되어있다.

어음번역의 우리말 표기는 조선사편수회 소장의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 금속활자본을 저본(底本)으로 한 1933년 조선사편수회 영인 간행본과 동일하다. 또한 권말에는 ‘홍치십사년(1501) 사월 이십이일 계하승문원원(弘治十四年 四月二十二日 啓下承文院)’ 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연월표시는 임금의 재가를 받아 승문원에 알린 시기이지만 간행시기를 짐작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17세기 초에 훈련도감에서 을해자체 목활자로 이 책을 간행하면서 약 100년 전에 찍은 초주갑인자의 내용과 동일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해동제국기는 17세기에 간행된 을해자체 목활자본이기는 하나 완전한 초주갑인자본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현재 가장 오래된《해동제국기》판본이고, 또한 근대 이전 시기의 유일한 목활자본이며, 보존 상태도 온전하므로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매우 크다. 다만, 향후 초주갑인자본 발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 않고 우선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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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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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국 문화재과
학예연구사 정지희
02-2171-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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