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기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 무단방치 자동차
방치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최대 30만원,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자동차 소유자들이 함부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병행 추진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금번 하반기에도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효성있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동 기간 동안에 시·군·구별로 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추진하는 한편 아울러, 주민들에게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 및 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홍보방법
시·군·구(읍·면·동) 공보, 지역일간지, 벽보판 등에 게재 및 게시
자동차 등록창구, 매매·정비·폐차업소 및 검사장 등에 홍보전단 배포
유관기관, 주요도록 등에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등
우리 도에서는 상반기(2010.1~6월)에 무단방치차량 703대, 불법구조변경 116대, 무등록 자동차 94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469대, 대포차 5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125대를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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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녹색교통물류과
교통환경담당자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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