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판정 받은 자 중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료부과 금액기준이 월10,000원 미만인 세대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범위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요양시설 이용시 1인당 1등급 연간 880,220원, 2등급 연간 815,220원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시 1인당 1등급 연간 513,270원, 2등급 연간 437,040원, 3등급 연간 366,61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지원대상자명단을 군·구에 통보하면 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후 신청자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하게 되며, 신청일부터 본인 계좌로 지급하게 된다.
인천시 노인복지담당은 “이번 사업시행으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시민의 시민의 건강증진 과 복지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저소득노인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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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노인정책과
노인복지담당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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