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로점용허가제’ 개선으로 민원 해소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가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점용료 부과시 도로의 측대 면적을 제외하도록 도로점용허가제를 개선하고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주유소를 포함한 상가 진·출입로 점용허가 시 도로의 측대 부분까지 포함,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 민원인들이 수차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시가 시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시가 부과한 도로점용료 정기분은 총 4,654건 17만9,522㎡이며, 이 가운데 측대부분 면적은 2,287건 5,603㎡로 9,877만5,000원이다. 2011년부터 이 제도가 정착되면 도로 점용료가 1억원 이상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도로과
사무관 윤영균
062-613-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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