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시행해야”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인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시행을 강력 촉구했다.

울산시(시장 박맹우)는 10월 6일 오후 3시 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3차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에 참석,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관련 이같이 강조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일률적으로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해 주는 특례제도로 지난 1982년부터 도입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현재 이 제도를 폐지하고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서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기존 제도를 폐지할 경우 투자 기업의 세 부담 증가로 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용감소와 지방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대한 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투자관련 세제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서도 기업의 84.7%가 연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연장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특히 상수 전용댐 안정성 확보 및 치수증대를 위해 국비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오는 2013년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조기추진과 향후 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2010년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와 제44회 처용문화제, 언양한우 불고기 축제 등 울산지역 주요 축제에 대해 전국 시·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울산시의 이 같은 내용을 비롯, 평생교육 활성화 국비지원, 방법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국비부담, 자연재해 복구지원제도 개선 등 등 총 15개 대정부 정책 건의 사항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8개항의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 성명서는 국세와 지방세 조정 조속 단행, 교육자치와 자방자치의 일원화, 광역중심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원천적 포괄적 이양, 중앙정부가 독점한 행정권한 합리적 배분,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지방정부와 주민 의사 기초로, 지방 분권형 국가구조 개편(안) 헌법 개정시 반영 등을 담았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 상호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1999년 1월23일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시 협의회 설립 의결을 거쳐 2005년 협의회 사무처(1국 2실, 5부, 2팀)가 설립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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