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법인 ‘상장주선인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여부 감리결과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지난 8월말~9월초(2주간) 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주선인(회원)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회원감리를 실시한 바, 일부 회원사들이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회원에 대하여 회원조치를 취하였음

* 관련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6조제5항, 동규정시행세칙 제23조제2항 및 시장감시규정 제21조제2의2호

< 감리실시 배경 >

상장주선인(회원)은 코스닥신규상장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기업분석보고서 게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유용한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에 대한 성실한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코스닥 상장기업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비해 애널리스트들의 기업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투자정보가 크게 부족한 실정임

이에 투자자 보호 및 회원의 규정준수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정준수 여부에 대한 회원감리를 실시하였음

< 주요 위반내용 >

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주선인은‘상장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 1회 이상 해당법인 분석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나, 동 게시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았음

< 회원조치 내용 >

금년 상반기 중 게시의무를 위반한 회원의 위반건수를 기준으로, 위반건수가 1~3건인 9개 회원사에 대하여는‘현지주의조치’를, 위반건수가 5건인 3개 회원사에 대하여는 ‘주의촉구’를 각각 요구하였음

향후 계획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공신력 있는 투자정보가 투자자에 적절히 제공되어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활성화·건전화에 기여하도록 상장주선인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매년 1월, 7월)으로 점검할 예정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
감리3팀장 전대철
02-3774-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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