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양돈장 관리시스템’ 운영
이에 따라 도내 400여 돼지사육농가는 내년부터 양돈장 밖으로 이동하는 모든 돼지에 농장별 고유번호를 엉덩이 부위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고유번호가 없는 돼지는 도축 또는 이동 이 금지된다.
또한 현재의 ‘돼지열병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의무는 2013년부터 중단하고 농장별 고유번호만 표시하도록 전환할 계획이다. 향후 고유번호가 없는 돼지사육농가는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지원사업,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등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장별 고유번호 표시 위반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는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양돈장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모든 양돈산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가축방역담당 정동수
033-249-2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