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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3 10:40
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에서는 주 5일근무제 확대실시 및 행락철을 맞이하여 낚시어선을 이용 하는 낚시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어 낚시어선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금번 낚시어선 안전관리 지도 강화시에는 낚시어선업자에게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한편 낚시인의 안전사고가 잦은 갯바위 및 무인도서등에 대한 영업 구역 제한 명령 준수 이행 여부, 정원초과 승선, 시설기준 미흡, 안전수칙 미준수, 음주운항 여부등 위법부당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시군별 낚시어선 신고척수 : 240척 (제주시 17, 서귀포시 44, 북제주군 119, 남제주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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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