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지도 및 컨설팅 실시

대전--(뉴스와이어)--“부동산 거래시 등록증 등 꼼꼼히 확인하세요”

대전시는 지난달에 시,구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지도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 컨설팅은 9월 한달 동안 민원 집중지역 및 불법 부당행위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합동으로 점검한 59개소 중 14개소에서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여 그 중 행위가 중대한 5개소중 1개소는 고발하고 4개소 업무정지를, 경미한 9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다.

적발된 중개사무소의 주요 위법부당사항을 살펴보면 중개보조원 중개행위 의심,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작성 및 서명 날인 누락, 중개수수료 요율표 미게시, 창문 불법광고물 게시, 간판 표기 부적정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와 협회에서는 불법행위 단속과 병행하여 부동산중개업 관련시책, 거래동향, 관련법규 설명, 애로사항 청취 등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개업 종사자들과의 신뢰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컨설팅에 참여한 협회 지도위원들의 풍부한 현장경험 노하우를 중개업자들에게 전수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시 등록증 및 자격증의 게시여부, 그리고 중개사무소 대표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 후 거래해야만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을 경우 시청 또는 구청 지적과로 문의한 후에 거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대전시에는 현재 2,400여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영업 중이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중개업 서비스 인증제’를 추진하여 2010년 상반기 12개업소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도 10월초 공고하고 10원말까지 접수하여 12월초에 선정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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