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금번 검사는 지난 6.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제도*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NDF거래를 포함한 선물환포지션 추이 및 세부거래내역 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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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외환조사팀장 최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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