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외취업연수와 해외인턴 사업이 충분한 검토와 부처간 협의 없이 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해 유사하거나 중복사업이 발생하거나 부실 운영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관련제도를 개선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 ‘04년부터 시작된 해외취업연수, 해외인턴을 ‘글로벌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09년~‘13년까지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 2만명 양성을 목표로 7개 부처에서 수행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토론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취업연수 부문>

연수기관 선정기준 체계화 및 관리강화

해외취업연수기관 선정의 심사기준이 모호하고 인가여부, 장비와 강사 확보 여부 등의 확인이 형식적임

※ 연수기관 선정은 심사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되며, 최소 탈락 점수 기준이 없어 부실연수기관도 선정되고 있는 실정

⇒ ▲연수기관 선정 관련 심사요건 강화 및 확인절차를 구체화하고, 연수기관 선정 최소기준점수를 설정해 기준 미달시 자동 탈락 조치

▲연수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직접 현지점검을 실시, 출석률 조작(매번 100% 출석)이 의심되거나, 출석결과를 허위보고한 기관에는 ‘지문인식기’ 등 엄격한 출결관리방안 도입

연수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 확립

연수기관 평가가 연수 종료 이후에 실시됨에 따라 중요 평가항목인 연수생 만족도 등의 측정이 불가능

해외취업의 경우 연수기관의 해외 취업 실적에 따라 지원금과 성과급을 인센티브로 차등 지급되지만 연수생의 취업기간은 반영되지 않아 편법 취업 등 문제

⇒ ▲평가가 가능한 시기에 연수생 만족도, 실제 연수현장 및 연수내용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해외취업기간에 따라 성과급 차등지원 제도를 도입

(예시) 연수 수료 후 취업자의 50% 이상이 일정기간(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성과급 추가 지급

< 해외인턴 부문 >

인턴십 참가자에 대한 편익 제고

해외인턴 수행시 일부 국가(일본, 호주 등)의 경우 비자 취득이 어려워 파견 대상자의 출국 포기, 조기귀국, 일시 귀국 후 재출국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지원금을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 인턴 수행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사례 발생

인턴십 미수행자 및 중도포기자 53명에게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집행한 해당 대학에게 지급한 국고보조금 85,670,893원 회수 조치 (‘09. 감사원 감사 )

인턴십 해당국가에서는 해외인턴십 사업을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인식, 적합한 비자 발급을 꺼리고 있는 실정

한미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WEST)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전 과정이 스폰서로 운영됨에 따라 환불조건이나 비용의 과다 부담(8300~8500달러) 등을 둘러싼 문제 지속 발생

정부가 저소득층 참가자에게 100%지원하는 항공료를 제외하고 스폰서비·어학연수비·어학연수생활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1분위 90%, 2분위 50%, 3~5분위 25% 차등지원

경제적 부담으로 ‘09년 최종 선발된 저소득층 중 12.4%(11명)가, ’09~‘10년 일반참가자 742명 중 289명(39.0%)이 출국 포기

WEST사업은 국내에서 인턴 선발 후 프로그램 수행 및 참가자 관리는 미국에서 지정한 스폰서 업체를 통해 사업 수행

프로그램 참가자는 참가비용으로 8300~8500달러를 사전에 스폰서 업체에 지불 (어학연수비용, 구직알선비용, 미국무부 수수료 포함)하고 프로그램에 참여

* WEST 사업(Work, English Study, Travel): ‘08년 8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어학연수와 인턴취업의 연계프로그램으로 어학연수 5개월, 인턴취업 최장 12개월, 여행 1개월 등 총 18개월로 구성

* 스폰서 : WEST프로그램 수행 및 참가자 관리를 위한 미국측 기관으로, J1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DS-2019 서류발급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인턴업체 발굴 및 소개, 학생관리 등의 업무 담당 (현재 4개 스폰서 업체 선정)

⇒ ▲비자발급 관련 인턴 참가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내 주재 대사관 등에 인턴사업취지 설명서를 보급하고 해당국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비자발급 절차의 편의성 제고 ▲스폰서 계약 관련 분쟁소지 최소화를 위해 계약·환불조건, 스폰서 알선 기업체 정보, ▲ 인턴 참여자 경험 등은 물론 계약서 한국어 번역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고액의 WEST 참가비용에 대한 분할 납부 방식 도입

해외인턴십 사업의 내실화 도모

일부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짧은 인턴기간 운영으로 우수인력 양성이 곤란하며, 선발기준도 어학점수나 학점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공·적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실제 취업과의 연계 노력 미흡

⇒ ▲인턴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 실질적인 업무경험 획득 기회 부여, ▲ 인턴 선발기준을 어학점수, 학점 기준 이외에 관련 계열·전공·자격증 소지 여부 등도 포함토록 개선, ▲해외인턴 사업이 실질적인 취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외인턴 이수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글로벌 인재양성과 정부 일자리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과장 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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