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용사 전문인 배상책임
미용실의 전문 헤어 디자이너가 퍼머, 염색 등의 미용 시술을 하다가 고객의 두피, 귓 볼, 얼굴 등에 상처를 입혔을 경우 고객이 청구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보상한다. 그러나 염색시 원하는 컬러가 나오지 않거나, 머리 기장에 대한 불만 등과 같은 미용행위의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2. 미용실 일반 배상
미용실 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위험을 보장한다. 고객이 미용실 세면대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등 시설상의 하자로 발생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준다.
삼성화재『뷰티 샵(Beauty Shop) 배상책임보험』은 미용실 사업주나 전문 헤어 디자이너가 가입하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미용실 평수와 보상한도에 따라 결정되며, 보상한도에 따라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 플랜이 있다.
예를 들어 20평 규모의 미용실이 보상한도 1천만원 플랜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는 11만원 수준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2004년 11월「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모발 미용업에 대한 피해 보상기준이 설정되는 등 최근 미용실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상품은 미용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미용실 사업주나 헤어 디자이너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미용실 주요 사고사례
( 사례 1) “고데기”에 얼굴 데인 화상 사고
2005. 3. 강 모씨(10대, 여)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다 머리마는 가열성 기구인 일명 “고데기” 에 얼굴을 데여 전치 10주의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 하여 미용실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임.
( 사례 2) 매직스트레이트 파마 후 두피 상해
2003. 1. 송 모씨(30대, 여)는 미용실에서 원장의 지시에 따르는 아르바이트 학생으로부터 매직스트레이트 퍼머함. 작업시 퍼머약을 두피까지 발라서 두피가 뻣뻣해지고 피가 나는 등 통증이 심하고 모발이 끊어지는 손상을 입음. 피부과 의사의 진단 결과 화학물질로 인한 모발ㆍ두피의 손상으로 장기간의 치료와 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이나, 미용실 업주는 시술을 했던 아르바이트생과 얘기하라며 책임을 회피함.
( 사례 3) 염색 후 진물나고 가려움
2003. 5. 안 모씨(40대, 여)는 평소 화학염모제에 알러지가 있어서 헤어코팅제를 사용하여 염색해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미용실에서는 코팅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며 흑색 염모제를 사용하여 염색함. 염색 후 두피에서 진물이 나며 아프고 온몸이 가려운 증상으로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염색약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단 받고 치료받음.
보상내용
① 치료비
② 휴업손해
③ 위자료 (1주당 100,000원) ※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
보상관련 Q&A
Q : 바람 불어 간판이 떨어져 지나가는 고객이 다쳤을 경우 보상이 되나요?
A : 보상 됩니다.
Q : 미용실이 2층에 있는데 계단에서 고객이 다쳤을 경우 보상이 되나요?
A : 계단관리의 주체가 미용실이고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보상 됩니다.
Q : 아이의 손가락이 문 사이에 끼여 다쳤는데 보상이 되나요?
A : 고객의 과실이 아닌 문에 하자가 있을 경우 보상 됩니다.
Q : 고객이 세면대 근처에서 미끄러진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이 되나요?
A : 보상 됩니다.
Q : 중간에 매장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 확장 또는 축소될 경우에는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내시거나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Q : 염색시 원하는 컬러가 나오지 않거나, 머리 기장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되나요?
A : 보상되지 않습니다. 미용행위의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Q : 귓볼을 뚫어 주어 고객의 귀에 염증이 심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는 보상이 되나요?
A : 보상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유사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Q : 얼굴 화장 및 피부미용과 관련된 손해도 보상이 되나요?
A : 보상되지 않습니다. 본 상품은 순수 모발미용에 관련된 손해를 보상하며 피부미용에 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Q : 두피에 상처는 없는데 고객 머리결이 나빠졌을 경우(부러지는 등) 보상이 되나요?
A : 보상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의 손상에 대한 손해액 산출이 불가능하여 보험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피상해로 인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Q : 미용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되나요?
A :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자인 고객의 손해만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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