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 수립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배경은 도·농 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비해서 낙후된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이 중요하고 농어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개방확대에 따른 농가경제가 악화됨에 따라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04. 6. 6)되고 있다.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및 시군은 5개년 계획(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앞으로 계획수립 추진단을 구성하고(도 : 단장 행정부지사, 시군 : 단장 부시장·부군수) 여타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삶의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안)을 작성한 후 관련기관·민간단체·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게 된다. 1차계획의 시행종료시점인 2009년의 농어촌지역은 복지기반, 교육여건, 지역개발, 복합산업 육성 등의 부문에서 획기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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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국 친환경농정과농업정책담당 양병식 행3121, 일반 710-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