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4.4㎢ 축소 고시
금번 변경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4.4㎢(29.0㎢ →24.6㎢) 축소(3종구역의 일부가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고, 대상가옥이 19,775가옥 감소(46,996→27,221) 되었다.
금번 변경고시를 하게 된 것은 김포공항이 ‘93년도에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01년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국제선이 이전되고 KTX 운항으로 김포공항의 운항횟수가 대폭 축소되었고, 항공기 기술개발에 따른 고소음항공기(DC8, B707 등) 퇴출과 주거지역을 회피비행하는 저소음운항절차 시행으로 김포공항 소음도가 기존고시보다 약 10웨클(WECPNL)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 일운항횟수 : ‘00년(639회/일) → ’10년(322회/일)
3종 가구역 평균소음 : ‘93년고시(87.5웨클) →’10년(75.9 웨클)
‘05년도에 변경고시를 추진하였으나 제외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이를 유보 하였는데, 10. 9. 23일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고시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도 종전의 소음대책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 제외지역에 대하여 2년 내 신청 시 주택방음시설 설치, TV수신 장애대책, 학교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또한 소음도가 줄어든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건축물 신축, 증·개축 제한 등 토지이용규제를 없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므로 변경고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이 고시되는 김포공항의 소음지역은 ‘08년도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측정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측정장소(50개)를 선정하고 주민입회하에 환경부의 소음·진동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1개월 이상 주민공람 절차와 해당지역에서의 주민설명회, 관계지자체장 및 주민대표와의 대책회의 개최 등 변경고시 추진절차를 이행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번 변경고시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 방음창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계획이며, 75웨클이상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도 5년단위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소음 대책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부터 소음대책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 지자체장, 주민대표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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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
과장 김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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