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중개업 서비스인증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 인증제도는 전국 처음으로 대전광역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전시지부 그리고 대전소비자시민모임 등 3개기관에서 공동주관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주관기관에서 중개업소가 지켜야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소가 이를 충실히 이행한 후 서비스인증을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소에 서비스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서비스인증업소 신청은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11월 1일부터 20일간 현지확인 및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서비스인증기준은 ▲중개업소 종사자의 인적자원 ▲거래의 투명성 ▲업소의 환경 ▲종사자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4개분야 2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인증기준의 특징은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상반기의 평가항목외에 중개업소사무실내 중개사수수료 요율표, 손해보장증서 등 법정게시물의 게시여부 등 중개업자가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항목을 배점에 반영하였다.
또한, 수수료 영수증보관, 계약서 보관 등도 배점에 반영하여 소비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직으로서의 공인중개업소 종사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대전시 정영호 지적과장은 “대전시에 약 2,400여 중개업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중개업소간에 차별성이 없어 서비스인증제를 통해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는 등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정된 인증업소는 공동주관기관 명의의 ‘서비스인증마크‘를 업소 입구에 부착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인증을 받은 후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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