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주말집회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이에 앞서 교육인적자원부는 5.12일 전국 시·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화상회의와 5.13일 시·도 교육정책국장 회의를 통해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를 들어 학생생활규정을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제·개정토록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개정지침>
○ 단위 학교별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발 자율화 여부 및 규제의 범위와 지도 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되, 학생들의 인격적 손상을 주는 지도 방법은 지양
○ 두발관련 규정은 학생회에서 충분히 토론하여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학생 대표가 참관인으로 참여하여 참고 발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또한, 5. 14일 학생집회가 강행될 경우 현장임장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도교육청에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비상대책팀을 설치하고, 집회 동향 파악과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연락처
공보관실 2100-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