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올 12월 민원발생으로 그 동안 가동이 중단됐던 ‘탄천 슬러지 건조시설’을 재가동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탄천물재생센터에서 발생되는 모든 하수 슬러지(찌꺼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아도 된다.

탄천 슬러지 건조시설을 가동하게 되면, 서울시 1일 하수슬러지1,660톤을 전량 처리할 수 있게 되어 2011년 해양배출 금지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하수 찌꺼기 육상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탄천 슬러지 건조시설은 지난 2002년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폭주하자 가동이 전면 중단됐었다. 그 후 4년 10개월간 152차례에 걸쳐 주민들과 면담, 협의하면서 시설을 보완한 후 재가동하는데 합의했다.

그 후 2007년 10월부터 시공사인 삼성중공업 부담으로 50억원을 들여 건조방식을 직접건조에서 간접건조방식으로 바꾸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한 보완공사를 실시, 지난 3월 준공했다.

그 동안 운영자 선정을 위해 삼성중공업과 협의하여 ‘10.10.5 협약체결 완료하였으며, 환경부에서 지정한 22개 지정악취물질에 대해 검증이 끝난 후 건조시설을 재가동 할 예정이다. 다만 악취 검증절차는 주민 민원을 고려하여 검증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운전 당시 22개 지정악취물질에 대한 사전 테스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정상 가동시에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11년 2월 시행되는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금지대책’으로 4개 물재생센터에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탄천을 제외한 3개 물재생센터에서는 모두 정상운영중이다.

중랑은 하루 200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건조시설을, 난지와 서남은 하루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탄천 슬러지 처리시설(200톤/일)이 추가로 가동되면 총 700톤을 확보하게 되고, 수도권매립지에서도 1000톤 처리가 가능하므로 총 1700톤으로 서울시 1일 평균발생량 1660톤 처리에는 차질이 없게 된다.

서울시 도시안전본부는 “12월 탄천 슬러지 건조시설이 재가동되면 2011년 해양배출 금지규제가 시행돼도 슬러지 처리에는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슬러지 처리는 물론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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