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의료기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실내지역이며 자치단체장은 법에서 지정하는 장소 외에 필요시 별도의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할 뿐 단속권한이 없었다.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이 8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실외구역 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어린이놀이터 등에서 금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조례로 지정하고 단속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금연구역 지정조례 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기준을 정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설문조사 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자치단체별로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며 최소 6개월 정도의 다양한 홍보를 통한 충분한 계도기간과 준비작업을 거친 후 시행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등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사업이 주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간접흡연예방사업’을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시민들이 겪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를 바라고 흡연자들도 건강에 백해무익한 담배를 끊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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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김동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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