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미래를 열어갈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 말씀 드린다. 아울러 과학기술부와 기상청이 추진 중인 제개정 법률안에 대해 당정간에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감사드린다.
그동안 우리당은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다.
당정간의 협력으로 과학기술부의 부총리 부처 승격을 이끌어 냈으며,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우주개발진흥법 제정 등 국가과학기술 현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
아무리 어려운 현안일지라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먼저 서로 가슴을 터놓고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최선의 안을 도출해 내고 나아가서는 야당을 동참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개발성과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과학기술부 소관의 4개 법률안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안 등 기상청 소관의 법률안의 논의를 통해 당측의 의사를 충분히 개진하고 협의하여 가장 바람직한 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서로 논의하고 협조하면서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 결과 브리핑
오늘 오전 7시 30분 부터 국회에서 과학기술부 및 기상청과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안에 대한 당정회의를 가졌다.
이번 당정회의에서는 ‘기술개발촉진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원자력법’을 개정하고, ‘연구 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협의하였는데 과학기술부가 금년에 제·개정을 추진해 오던 법률이다.
이외에도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과 ‘기상업무법’ 전부 개정에 대해서도 협의 하였으며, 지난 1월에 제정된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 추가발언
오늘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가장 초점이 된 사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특구지정 요건에 관한 부분이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3개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 조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이 부분은 앞으로 5월 17일 공청회를 하고, 6월 법제처 심사후 국무회의 전에 당정간 논의를 한번 더 거쳐 결론을 내기로 했다.
대덕특구 시행령에 관해서 원래 법의 취지는 대덕 특구를 연구기반으로 하는 산업화의 기지로 삼고 인근지역의 실질적 효과를 유도하는 것인데, 대덕특구 자체가 확대되어 특구 내에 기업을 유치하느냐, 인접지역 내에 기업 유치가 중점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문제도 앞으로 더 논의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웹사이트: http://www.eparty.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