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 : 국제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권기구)를 통한 한 번의 출원으로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전세계 82개 국가에 각각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국제상표출원등록제도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출원한 상표는 전체 180,429건이고 이 중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율은 52,217건으로 28.9%를 차지했다. 그러나 스위스의 노바티스(Novartis AG)를 비롯한 국제상표 상위 10위 다출원 기업들의 마드리드 국제출원율은 77.1%(전체 2,120건 중 1,635건)로 나타나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상표관리 방식이 개별국에 대한 직접출원 방식에서 마드리드 시스템에 상표출원 방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네덜란드 필립스(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는 마드리드 상표출원율이 98.5%(전체 194건중 191건)에 달했고, 독일 지멘스(Siemens Aktiengese llschaft)도 97.9%(전체 142건중 139건)를 기록하는 등 전격적으로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관리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도 눈에 띄었다.
이와 같이, 해외 유명 기업들이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이유는 바로 상표권 획득과 유지관리가 개별국가들에 대한 직접출원하던 기존 방식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해외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국가마다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출원서를 작성하여 나라마다 수수료를 내고 출원하고, 상표권 갱신과 같은 사후관리도 일일이 해당 국가별로 직접 해야 한다.
하지만,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에서는, 국제기구에 하나의 언어(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한 번만 출원하면 되고, 명의변경이나 상표권 갱신 등도 마찬가지로 국제기구를 통해 일원적으로 할 수 있어 편리할 뿐 아니라 비용도 저렴하다. 특히, 세계 여러나라에서 대량의 상표권을 관리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장에서 보면, 모든 절차가 국제기구를 통해 one-point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 관리가 체계적일 뿐 아니라 관리비용의 절감효과도 더욱 커진다.
한편, 우리 기업들의 마드리드시스템 활용은 아직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의하면, 2009년 주요국별 마드리드 국제출원 점유율이 독일 13.6%(4,793건), 미국 9.1%(3,201건), 중국 3.9% (1,358), 일본 3.7%(1,312건)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0.7%(249건)에 그치고 있다.
또한, 2003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의 우리기업들의 기업별 전체 마드리드 국제출원건수는 삼성전자(70건), (주)이랜드(28건), (주)이스트소프트(25건), (주)한국야금(25건), (주)드림스코(24건) 등으로 주로 중견기업들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청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자체의 경쟁력과 함께 상표관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해외에서 상표권을 간편하게 획득할 뿐만 아니라 각국에 흩어져 있는 상표권을 체계적이고 저렴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인식제고와 함께 변리사 등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상표디자인심사국
국제상표심사팀
서기관 차형렬
042-481-5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