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이란 인터넷 또는 우편 원격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훈련생 관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수집하여 훈련부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원격훈련(인터넷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현장훈련으로 구분
※ 우편원격훈련 :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노동부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이래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을 자체 혹은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특히 원격훈련(이러닝,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IT 기술의 발달, 훈련참여의 용이성 등에 힘입어 지원규모가 최근 3년 사이 2배가량 커지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지원금액 : (인터넷)‘06년 560억→’09년 951억, (우편)‘06년 335억→’09년 758억
이러한 원격훈련의 확대는 특히 중소기업의 훈련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훈련방법 다양화를 통해 훈련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원격훈련은 훈련생관리가 웹(Web)으로 이루어지는 등 특성상 훈련부정 발생가능성이 높으나 적발이 어려우며, 또한 훈련기관 및 과정 수는 급증하는 가운데 담당인력(지방고용노동관서)은 제한이 있어 효과적인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금번 고용노동부가 도입하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은 원격훈련기관의 서버에서 훈련과정 운영에 따른 자료(훈련생 I.P., 평가 및 수료관련 자료, 훈련기관의 데이터 임의 수정여부 관련 자료 등)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지방관서의 지도·점검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간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의 학습진도 및 평가 성적관련 데이터를 조작하여 미수료자를 수료 처리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허위로 수강하는 등의 주요 부정행위들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훈련규모 등에 따라 내년 1.1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관련규정(‘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금일(10.11) 개정·고시 하였으며, - 자체적으로 동 시스템을 설치하기 어려운 훈련기관을 지원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11.7.1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훈련기관 중 중소기관(’09년 훈련실시 인원 1만명 미만)에 대해서는 시스템 설치를 위한 인력을 지원하고 훈련기관 평가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금번 도입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태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원격훈련이 근로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격훈련과정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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