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보, 12월 10일까지 하반기 채무감면 특별조치 시행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출연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 이하 ‘서울신보’라 한다)은 채무자의 부담을 대폭 줄여줌으로써 채무상환의지를 고취하고 회생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12월 10일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보는 이 기간 동안 채무금액을 일시상환하거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대폭 인하, ▲채무금액에 따라 분할상환기간 연장, ▲단순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액 대폭 경감, ▲가등기·가처분 재산에 대한 법적규제 해제조건 완화 등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연 15~18%로 적용되었던 연체이자율을 채무자에 따라 연 4%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여 부담을 크게 줄여줄 전망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채무원금(대위변제금)이 2,000만원이며 1년간 연체이자가 부과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에 따라 약 25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채무감면이 없었다면 약 332만원 이상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향후 상환 기간 중에 발생되는 이자율까지 인하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면 금액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채무를 한 번에 갚기 힘든 경우 채무금액에 따라 상환허용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채무자들이 사정에 맞게 채무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했다.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채무금액별로 1~2년 정도 채무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최장 8년까지 채무를 나누어 갚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채권보전조치가 없는 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은 연체이자를 제외한 총 채무액을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예로 든 A기업(채무원금 2,000만원)에 단순 연대보증인이 1명 있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에는 연대보증인도 채무전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번 채무감면 기간 중에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는다면 채무원금 1,000만원만 부담하고 보증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나 가처분 등 법적규제가 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서울신보에서 산출한 예상실익)의 70% 이상을 상환하면 채권보전조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조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채무액을 전액 상환해야 소유부동산에 대한 법적규제를 풀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채무상환 의지를 고취할 뿐만 아니라 채권회수 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되었던 상반기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고 재기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보 이해균 이사장은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통해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채권회수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보 영업점을 통해 안내받을수 있다.(관할 영업점 및 담당자 문의 : 고객센터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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