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11일 오후2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개최한다.

경제구조상 건설업계는 GDP 선두권을 형성하고 하나의 공사현장에 수십개의 건설업체와 수천명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등 경제 파급력이 크지만 하도급대금이 중소업체에 적기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지급시 어음 등으로 집행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는 등 각종 고질적 불공정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이정희 변호사가 진행을 맡고 전문건설협회 정정래 사무처장, 일반건설협회 김경군 사무처장, 종합건설업의 남호건설 문제춘 대표, 전문건설업의 함흥건설 김문옥 대표 등이 참여해 토론과 시민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공청회에서 제안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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