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와 관련 실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39건에 대해 심의를 하였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05.2.1일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접수한 강제동원피해신고서중에서 피해사실이 확실한 증빙자료가 있는 것을 중점으로 심의 상정하였으며, 당초 예상한 대로 원안통과 되었다.

서울특별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실무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성내용은 당연직 4명, 위촉직 7명으로 되어 있다. 당연직은 시장,부시장,행정국장,건강복지국장이며, 위촉직은 시의원 2명, 대학교수 2명, 변호사 1명, 관련단체임원 2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접수된 피해신고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주심제도를 도입하여 위원별로 신고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회의시에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그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하였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39건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에 대해 진상규명위원회로 되도록 빨리 이관하여 피해자로 조속 결정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2005.2.1일부터 2005.5.10일까지 25개 자치구 및 시 본청에서 접수한 총피해신고는 7,535건으로 군인 1,881명, 군속 1,050명, 노무자 4,592명 위안부 12명이며, 이는 16개 시도의 중상위 정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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